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 조지 레이코프

덧붙이면, ‘보수주의’라는 말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모든 개념에 언어를 덧붙여서 명확한 진영을 정하고 피아를 식별해야 할까 싶다가도 그래도 다양성이 흑백론을 타파할 수 있을테지 싶기도 하다.

내가 제안하는 프레임의 재구성은 여론 조작도 프로파간다도 아니다. 진보는 자신의 신념을 프레임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여기서 프레임이란 자신의 도덕적 관점의 참 모습을 표현하는 프레임을 말한다. 나는 그 어떤 기만적인 프레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임은 물론이고 별로 실용적이지도 않다. 기만적인 프레임은 조만간 폭로되어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타적 관점을 다수에게 프레임화 시킨다는 게 확 와닿진 않는듯. 극단적이지 않은(진실이되 과장을 섞은) 여론 조작, 프로파간다의 형태가 되지 않나?

보수주의자라면 종교가 본래 보수적인 것이라고 믿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나라만 해도 수백만의 자유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유대교인들은 대부분 자유주의자이다


종교 자체는 옛 전승들을 기반으로하며 변화를 거부한다는 점 혹은 소극적인 재해석을 위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보수적 관점이 메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나님을 은유적인 의미에서 자상한 부모로 볼 때 그 종교는 보살핌의 종교가 된다. 보살핌의 종교에서 우리의 영적 경험은 우리가 타인과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영적 실천은 타인과 공동체에 어떤 봉사를 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보수적인 대법원은 미끄러운 비탈형 판결에 의해 한 번에 한 걸음씩 움직인다.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제한적 형태의 언론 자유로서 기업들이 주민 발의에 기부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 다음으로 ‘시민연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덕분에, 기업들은 선거에 언론 자유의 한 형태로서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많이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하비로비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를 기업에게로 확대하여, 기업들은 여성 직원들에게 ‘저렴한 건강보험법’에 따라 피임 보험료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판결 덕분에 기업들은 종교 자유를 더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다양한 법을 피해 갈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법안도 이런 사이드이펙트가 생긴다. 버그를 악용하려는 치터처럼 자본력은 법의 구멍을 악용한다. 변호사도 블랙해커와 화이트해커처럼 나뉘어져 있을까.

처음에 보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하나씩 폐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회보장 프로그램 전부를 한 번에 폐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로 감세를 통한 방식이다. 감세는 전략적 계획이다. ‘미끄러운 비탈’ 유형이 아니라 더 심층적 유형의 전략적 계획으로서, 아주 많은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을 깎으면 정부 적자가 늘어나고, 이를 테면 빈곤층 아동들을 위한 의료보장이나 마비 환자들을 위한 보조 같은 사회보장 정책이 제시되어도 거기에 투여할 예산이 없다. 따라서 보건, 교육, 환경 규제의 시행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 보조금이 깎이게 된다. 동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들, 주로 부유한 사람들(규율을 준수하여 부유해진 사람들)은 감세로 인해 상을 받게 된다.